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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이성문제 상담 사례 더보기
- 성년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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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의 감독은 성년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및 성년후견감독인이 후견사무를 감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정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하는 것)...
[후견] |
- 성년후견인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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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를 할 때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그의 복리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사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에 반하지 아니하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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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견] |
- 후견인이 될 수 없는 사람도 있나요?
- 후견인의 결격사유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
[후견] |
- 가정법원에서는 어떻게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나요?
- 가정법원의 성년후견개시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심판을 받은 사람의 성년후견인을 가정법원이 직권(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없어도 법원이 그 지위나 자격으로 행하는 것)으로 선임합니다. 이 때 미성년후견인의 수가 한 명으로 제한되는 것과 달리 성년후...
[후견] |
- 성년후견은 어떤 절차로 결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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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의 성년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후견제도로서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
[후견] |
- 미성년후견인의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제도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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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의 감독은 후견인의 권한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정법원 및 미성년후견감독인이 후견사무를 감독하는 것을 말합니다. 미성년후견감독인은 유언으로 지정되거나 가정법원이 선임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후견] |
- 미성년후견인은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 미성년후견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후견사무를 처리하여야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취임 후 지체 없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조사하여 2개월 내에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재산조사와 목록작성을 완료하기까지는 긴급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
[후견] |
- 미성년후견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미성년후견 개시의 신고는 미성년후견인이 그 취임일부터 1개월 이내에 미성년후견 개시신고서에 지정에 관한 유언서 등본 또는 유언녹음을 기재한 서면이나 재판서 등본을 첨부하여 자신의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후견개시...
[후견] |
- 후견인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 후견인의 결격사유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임의후견인,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법원에서 해임된 법정대리인, 법원에서 해임된 성년후견...
[후견] |
- 미성년후견인은 어떻게 지정·선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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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후견인은 유언에 의한 지정 및 가정법원의 선임의 방법으로 개시되며 성년후견인의 경우와는 달리 미성년후견인은 1명만 두어야 합니다.
미성년자에게 친권을 행사하는 부모(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이 없는 친권자는 제외)는 ...
[후견] |
- 친양자 파양을 하게 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 친양자 파양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친양자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부활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친양자가 미성년자일 때에는 친생부모의 친권이 부활하게 되고 친생부모와의 사이에 부양·상속관계 등이 발생하며 친생부모의 성·본...
[입양/파양] |
- 친양자 파양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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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파양의 소의 관할법원은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피고의 주소나 거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입니다.
친양자 파양의 소를 제기하고자 하는 사...
[입양/파양] |
- 친양자 파양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는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나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인하여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는 가정법원에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할 수 있...
[입양/파양] |
- 친양자 입양의 경우 어떻게 파양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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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제도는 일반양자의 입양과 달리 친양자 입양이 성립되면 친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며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종료가 되는 등 양부모가 될 자의 친생자와 차별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 친양자의 복리를 위한 것인 만큼 성립요건이...
[입양/파양] |
- 재판상 파양의 효력은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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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파양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어 파양을 주장할 수 있고 소를 제기한 사람은 재판의 확정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하며 나아가 그 소의 상대방도 재판서의 등...
[입양/파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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