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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이성문제 상담 사례 더보기
- 재판상 파양 청구기간에 제한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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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파양의 원인 중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이유로 한 파양의 소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으나 그 밖의 파양의 원인으로 인한 파양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
[입양/파양] |
- 일반양자의 파양은 누가 청구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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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양자를 갈음하여 입양에 승낙한 법정대리인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지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양자의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입양/파양] |
- 일반양자의 재판상 파양은 어떤 경우에 이뤄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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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파양이란 파양 청구권자가 재판상 파양의 원인이 있음을 이유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성립하는 파양을 말합니다. 재판상 파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정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파양의 효력이 생기게...
[입양/파양] |
- 파양을 하고나면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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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상 파양이 되면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양자와 양부모 사이의 부양·상속·친권관계가 소멸되어 친생부모와의 사이에서 부양·상속 관계가 발생하게 되며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생부모에게 친...
[입양/파양] |
- 일반양자의 경우 협의상 파양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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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상 파양은 용어 그대로 양부모와 양자가 협의에 의하여 파양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양부모와 양자는 협의하여 파양할 수 없고, 피성년후견인인 양부모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
[입양/파양] |
- 일반양자 입양 및 친양자 입양 외에 다른 입양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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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상의 일반양자 입양 및 친양자 입양 제도 이외에도 입양특례법에 따른 입양기관에 의한 입양이 있습니다.
이는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
[입양/파양] |
- 친양자 입양도 취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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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 취소의 소란 친양자로 될 사람의 친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친양자 입양에 관하여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
[입양/파양] |
- 친양자 입양이 완료되면 어떤 효력이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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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의 출생자로 보아 양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되고 서로 부양 및 상속 관계가 생기며 나아가 양부모의 혈족 및 인척과도 친족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일반양자의 입양과 달리 친양자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가정법원의 친양자 ...
[입양/파양] |
-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에 따른 입양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 가정법원은 친양자로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상황, 친양자 입양의 동기, 양부모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친양자 입양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모두 갖추어진 경우에도 친양자 입양의 ...
[입양/파양] |
-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한 요건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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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아래와 같은 요건이 갖추어지면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을 청구하여 허가를 받아 입양신고를 하면 됩니다.
1) 친양자가 될 사람은 미성년자이어야 하며 미성년자(19세 미만)인지 여부는 재판확정일을 기준으로 판...
[입양/파양] |
- 친양자 입양은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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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양자 입양제도는 일반양자로 입양하는 경우와 달리 입양이 성립하면 친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며 친생부모와의 관계가 완전히 종료가 되어 양부모가 될 친생자와 차별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친양자 입양은 친양자가 될 자의 복...
[입양/파양] |
- 입양도 취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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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취소는 입양 취소의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 가정법원에 입양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취소판결이 확정되면 양자 및 양부모의 관계를 장래에 향하여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처음부터 입양이 성립되지 않은 입양의 무효와 구별이 됩니다. 즉 입양 취...
[입양/파양] |
- 어떤 경우 입양이 무효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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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이 무효인 경우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은 언제든지 입양무효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입양이 무효로 되는 사유는 입양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없는 경우,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입양/파양] |
- 입양의 효력은 어떠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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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신고를 마친 경우 양자는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지게 되어 양부모의 혈족 및 인척과도 친족관계가 생기게 됩니다.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부모가 친권자가 되며 양자와 양부모는 서로 부양 및 상속 관계가 생깁...
[입양/파양] |
- 입양신고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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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신고는 창설적인 신고이기 때문에 입양의 요건이 갖추어지면 언제든지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또는 신고인의 주소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의 사무소에 신고를 하면 되며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입양을 승낙한 법...
[입양/파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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