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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녀 빌려준돈,개인짐
2016-08-09 10:35:56
아이콘 76
조회수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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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도움부탁드립니다.
8일 새벽에 회식도중 말다툼이 벌어졌고
말다툼을 하던중 집으로간다는것을
옷깃을 잡고 세우며 부하직원들 있으니
분위기 망치지말고 들어가자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붙잡고있으니 손톱으로 코와 팔에 상처를 입히더니 스스로 넘어지며 그것을 본 증인이 중재를 하려
왔고 중재도중 여자친구가 가족들에게 사실을 알린후
주소를 찍어준후 기다리던중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119에 신고하였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흥분하고 스트레스를받아 그런듯 하였고
산소체크등 여러가지 검사를하고 1시간만에
퇴원을하였지만 뜬금없이 제가 폭행을 썼다
목을잡고 아스팔트바닥에 박게했다는둥
그런말을 하더니 쌍방폭행을 운운합니다.
그후 헤어졌으며 가족들이와 짐은 안챙기고 바로
집으로 갔으며 헤어진다기에
비밀번호를 바꾸고
채무변제를 요청했으며 그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집을비운사이 짐을가지러 왔다고
비밀번호가 뭔지 알려달라기에 헤어진다 하여
집은 내명의며 내가 없으니 내일 다시오라 하였고
알겠다고 했습니다.그 후 삼십분정도 지난후
짐을담보로 협박하냐며 전화가 왔고 채무를 변재해달라고 하였더니 인정은 했었지만 못갚겠다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후 아주머니께서 전화가 와서 녹음을 했는데 내용이 짐 다 너 갖고 돈못주겠다 라는 전화였고
그럼 내카드 무단으로 가자고가서 사용내역 청구하고 신고하겠다 라고 하였고 일단락 되었습니다
그 후 한시간가량 있다가 고소한다고?그럼 내짐건들지마라 라는 문자가 왔고 답장을 안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여자친구의 오빠가 내일 짐빼러갈테니
문열어달라기에 거절을 하였고 월세를 반반냈으니 집에 들어갈 권한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월세는 매달 제가 통장으로냈고 반반인부분은 전월달까지였으며 집도 제명의며
채무일정부분을 변제해주면 짐을빼주겠다니
그렇다면 채무라 부를수도 없고 증여 에 속한다고 하였고
저에게 월세입금내역을 뽑아 관리실에 말하여 집에들어가겠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것도아니면 법대로 하자라고 하였고 그에 응한다 하였습니다.그것을 녹음으로 갖고 있으며 욕설과 협박도 녹음내용에 있습니다.
하지만 월세 입금내역이아닌 빚부분을 갚은것이라고 하던가 증여라고 할시에 문을 안열어줘도 괜찮은가요?
빌려간돈만 주면 저도 필요도 없는 짐을 굳이 안줄이유도없어서 줄건데 이부분 형사나 민사로 갈시엔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에 전화해보니 명의자도 저고 월세 및 공과금 납부자도 저라고 확답도 확인한 상태이며
채무에관한건 인정도 받아둔 문자도 갖고 있습니다
변재를 받거나 일정부분 변재를 받은 후 짐을 돌려줘도 되는걸까요?
채무액은 328만원이며
공기계 핸드폰 제것을 1대는파손,1대는 분실130만원
나머지 카드사용및 월세,공과금,채무액,카드긁은비용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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