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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 2016-08-10 01:00:49
글쓴이 | 좋은 만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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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4월 18일. 당시 지방에서 K산업개발이라는 상호로 토사채취사업을 하면서 자금이 부족하였던 甲은 1000만원 투자시 월200만원의 수입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5개월이면 원금이 회수되고 1년 중 남은 7개월 동안 1400만원 수입을 올릴 수 있다면서 관련 사업계획서를 내보이면서 乙에게 공동사업을 제안하였습니다. 이에 乙은 A,B,C,D,E,F,G에게 이 사업을 설명하고 투자하기로 결심한 이들로부터 각각 5000만원씩을 배우자인 丙의 통장으로 입금받아 총 3억원을 甲에게 지급하고 공동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甲이 투자금만을 지급받고 공동사업상의 약정사항을 이행하지 않자 乙은 스스로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甲의 지분을 인수하여 S산업개발을 설립하였습니다. A,B,C,D,E,F,G는 투자 당시 사업이 정상적으로 착공되면 수익금에 대하여 사업계획서의 내용대로 배당받기로 하였기 때문에 별도로 투자약정서는 작성하지 않았으며, 변제기와 원금보장에 대한 약정은 없었습니다. 이후 약속한 1년이 지나도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2009년 3월 16일. 이들 중 A,B,C는 투자금의 반환을 격렬하게 요구하였고 乙은 이들에게 각각 3000만원씩 총9000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乙은 이후로도 이 사업을 위하여 수차례의 설계변경과 토지사용승낙서, 그리고 묘지 이장비용과 사무실 유지 비용 등으로 총 10억여원을 추가로 투입하였으나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자 투자금 중 일부를 반환받은 A,B,C는 2016년 7월. 또다시 乙이 자신들이 투자한 돈을 사업에 투자하지 않고 편취하여 돌려주고 있지 않다 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질문1】 사례에서 A,B,C,D,E,F,G가 乙에게 준 돈은 투자금인지요 이에 대하여, 투자금을 개인이 받았고 일부를 상환했다는 점은 정황상 투자금이 아닌 반환의무가 있는 대여금이다. 라는 견해와 ① 소송을 제기한 A,B,C는 소장에서 “이 사업에 투자하면 사업계획서대로 수입을 올릴 수 있다. 라는 내용을 믿고 투자했다.”라고 주장한 것은 이 돈이 투자금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점. ② 乙이 도중에 3000만원씩을 반환한 것은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A,B,C는 이 돈을 반환받지 못할 경우 “이혼할수도 있다.” “회사에서 짤릴수도 있다.”라는 등의 강박에 못이겨 마지못해 반환한 것이지 중도상환 것이 아니라는 점. ③ 같이 투자한 D,E,F,G는 지금도 여전히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지켜보자는 입장에 있다. 라는 점 등으로 볼 때 이 돈은 투자금이다. 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질문2】 A,B,C는 또 소장에서 “ 乙은 투자할 의향도 없고 투자한 사실도 없이 A,B,C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편취하였으며, 배우자인 丙은 乙의 불법행위에 편승하여 이 돈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아 불상의 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였기에 공동으로 이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입금받은 丙의 통장은 평상시에도 乙과 丙이 가사일을 하면서 공동으로 사용해 온 통장이고 입금받은 돈은 乙이 즉시 인출하여 공동투자를 제안한 甲에게 지급하였기 때문에 乙은 이 사업과는 사실 전혀 무관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이 투자받은 돈을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자금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 라는 이유로 이 돈을 직접 운영한 乙과 공동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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