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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침입죄가 성립되나요?
- 2016-11-20 04: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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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03
글쓴이 | 이정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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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전세에 거주하고 2년계약 만료전 집주인에 요청에 의하여 복비, 이사비용을 지불키로 하고 이사를 하기로 결정해 11월 18일 자로 이사를 마친 상태입니다. 이과정에서 이삿날 당일 아침에 집주인이 제가 전출신청을 하지 않으면 대출금을 받을 수가 없다며 전출신청을 요구하시길래 바로 전출을 완료하고 전에살던집 비밀번호도 알려드리고 이삿집 센터에 비용을 지불하러 오셨는데 카드로 하겠다고 말씀하셨지만 이삿집 센터 측에서는 카드로 결제 하실수 없다고 본사로 가셔서 알아서 처리 하시라고 언쟁을 버리다가 집주인은 본사로 가고 이삿집센터측에선 저랑 계약한거이기때문에 비용을 지불해주셔야 한다며 제가 먼저 이삿집센터 측에 비용을 지불하였습니다. 그 뒤로 집주인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까봐 전에 살던집에 가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짐을 넣어놓고 왔습니다.그런데 그다음날 주인집 아들에게 연락이 오더니 비밀번호가 뭐냐고 묻기에 비용을 지불 안하시면 비밀번호를 알려줄수 없다고 했더니 바로 계좌로 송금해주시기에 비밀번호를 알려드렸습니다. 원만히 해결된줄 알고 한시름 놓았는데 갑자기 전화가 오더니 왜 마음대로 그 집에가서 비밀번호를 바꿨냐고 주거침입죄로 고소하겠다고 하시네요...집주인이 먼저 계약위반을 했기에 한 행동인데 주거침입이 해당될까요..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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