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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변제권 문의드려요
- 2016-01-14 14:2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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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833
글쓴이 | 강민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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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근저당권과 같은 권리가 존재하지 않은 등기부가 깨끗한 주택을 임차하여 입주와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후 확정일자까지 받아 두었는데, 제가 임차하고 있는 주택이 임대차기간만료 전에 경매절차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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