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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사기 관련입니다.
- 2016-09-19 13:03:12
61
조회수
1,017
글쓴이 | s****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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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사이트에 물건을 사기위해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판매자라는 자가 연락이와, 본인이 'ㅇㅇ백화점에서' 'ㅇㅇ 만원대에 산' '새제품'을 보관중인데 구매의사 있냐고 하여 직거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여, 직거래를 하여 그 자리에서 계좌이체를 하고(9월 13일)물건을 받았습니다. 헌데 미심쩍은부분이 있어 타 이 물건이 사이트에 거래내역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니 , 아니나 다를까 이 제품이 이미 다른사람으로 부터 구매한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해당 내용 pdf로 파일 소지,보증서의 시리얼을 통해서 확인) 그래서 판매자에게 '본인이 구매한것이 맞냐고 문의'하자 그제서야 '2차구매자'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환불을 요구하자 본인은 그럴 의사가 없다고 한 상황입니다. 여기서 질의 드립니다. 여기서 이 판매자를 사기죄로 민사상 소송(당사자 소송),형사고소(진정 등)을 할 수 있는지, 할시에 무고죄 등의 소지는 없는지를 알고싶습니다. 법적절차로 보상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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