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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금 회수에 대하여
- 2016-09-23 1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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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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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유학비자를 준비하면서 항공료, 유학연수비, 하우징비를 합한 45,000,000원의 상당의 돈을 사기 및 횡령을 맞은 사람입니다.
위의 돈은 유학을 준비할 때에 필요하다기에 순차적으로 입금(대표자와 그 사람의 아내의 통장)했습니다. 물론 비자가 거절되면 모두 반환해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비자가 거절되어 반환을 요구했는데도 기다려 달라고 하면서 계속 미루었습니다. 그래서 현금보관증과 약속 불이행시 그에 따른 추가금액을 적어서 서로 합의하여 보관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유학연수, 하우징 계약서를 달라고 했지만 이제는 계약서까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때서야 계약도 하지 않고 사기, 횡령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법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사무실로 경찰을 불러 도움을 청했지만 경찰도 두 사람 사이에 합의를 보라고만 했지 어떠한 방법이 없다고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급기야는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원이나 검찰에 절차를 알아보고 현재는 경찰에 신고된 상태이고, 법원에는 지급명령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거주집은 640,000,000원 정도인데 오래 전부터 압류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그 값을 초과한 것 같았습니다. 이럴 때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입니까? 그 사람은 해외선물옵션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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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반] 빅보스 | 2022-07-17좋아요: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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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전반] 맹뚱이 | 2022-07-17좋아요: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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