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가계약금에 대해 문의 있습니다
- 2023-12-18 02:33:18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84
글쓴이 | 슬2 | ||
---|---|---|---|
이사갈 집을 구하던 중 마음에 드는 집이 생겼습니다. 그 집은 부동산을 끼지 않고 현 세입자가 집 주인과 새로운 세입자 사이 중간 역할을 했습니다.
현 세입자가 가계약금 30만 원을 넣는다면 추후에 계약 의사를 밝히는 이에게 계약금을 이미 넣어둔 분이 있다 일러 주기로 약속하며 돈을 맡겨 두는 개념으로 가볍게 말했습니다. 그리하여 30만 원을 현 세입자에게 송금하기로 했고, 송금 전 문자로 ‘계약금을 보내면 다른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계약할 분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라고 가계약금의 의미를 명시하였고 그 내용에 서로 합의되어 입금을 하였습니다. 입금 전 문자나 집 보러 갔을 때 구두로도 “계약을 취소할 시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내용을 고지한 적이 없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후 계약 확정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도 현 세입자는 “계약을 취소할 시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내용을 고지한 적이 없습니다. 확정 후 이틀 뒤 계약을 해지하게 되었고, 가계약금 30만 원을 돌려달라 하자, 구두계약도 계약이며, 단순변심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이라 돌려주지 못 한다고 주장하며 반환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제가 궁금한 것은 1. 일단 현 세입자는 집주인도 아니라 그 집의 권리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 구두계약 자체가 효력이 있나요? 2. 가계약금 송금 시 서로 합의된 것은 ‘계약금을 보내면 다른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계약할 분이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계약 취소 시 가계약금을 위약금으로 한다‘는 서로 간의 의사의 합치가 없었으니, 현 세입자의 부정 취득으로 가계약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금전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 해당분야에 등록된 변호사가 없습니다.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우리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고객 여러분이 당면한 문제들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