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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금횡령으로 민사소송 할 경우
- 2016-10-28 22:17:00
58
조회수
834
글쓴이 | 잘 되는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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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으로 상대방이. 감옥까지 갔다온 상태이며 이번 16년 5월에 나왔습니다ㆍ
민사소송 하려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공금횡령을 하면서 법인통장에서 자기가 아는 지인들에게 돈을 넣었습니다ㆍ저도 아는 사람이고 한데 되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또한 투잡을 한건지 핸드폰 사장에게 무려 몇백을 그 사장 통장으로 상습적인건지‥아님 서로 짜고 넣은 건지는 모르지만 법인통장에서 돈을 입ㆍ출금을 했습니다ㆍ 제가핸드폰 사장과 톡과 전화를 시도했으나 상대핸드폰 사장은 아무말이 없습니다ㆍ 이럴때‥잘못 들어 간 돈 일경우ㅡ되돌려 받을 수 있는지‥어떤 죄를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고, 만약 공금횡령한 직원과 사장간의. 거래가 있었다하면 어떤처벌을 핸드폰사장에게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알고 싶습니다ㆍ 또한 민사로 공금횡령한 직원에게는 공금횡령한 만큼 반드시 돌려 받고 싶은데‥그 친부에게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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