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집주인의 대리인에게 전세권설정 권고를 받았습니다.
- 2024-02-28 20:54:45
![아이콘](/images/sub/ico_recom.jpg)
조회수
60
글쓴이 | rei4828 | ||
---|---|---|---|
부동산 소재지 : 서울 동대문구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임차인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14일에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해서 살고있는 세입자입니다. 오늘 집주인의 대리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내용은 집주인이 땅을 샀는데 대금 지불을 못하고 연체가 되고있다, 혹시 위험한 상황이 생길수 있는데, 전세 보증금 반환보험을 들었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보험은 들지못했다고 했고, 대리인이 그럼 전세권설정이라도 빨리 하라고 법무사 번호를 하나 알려줬습니다(작년에 은행에서 공시지가 확인이 안돼 보증보험 가입을 못했습니다). 알려준 법무사 번호로 연락하니 우선 전세계약서 사진을 빨리 보내달라고 합니다. 전세권 설정 서류를 작성해서 내일 집주인에게 동의를 받으러 갈거라고요. 사실 확인을 위해 전세 계약서의 집주인 번호로 전화하니 집주인이 아닌 아까 그 대리인이 받아 집주인과는 통화를 못한 상황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니 전세계약 시와 동일하고 근저당 및 전세권 설정된 것은 없습니다. 이대로 법무사에게 전세계약서를 보내도 되는걸까요? 계약 및 이사 당일(2023년 4월 14일)에 전입신고, 확정일자는 모두 받았습니다. 우선 내일 한번 더 은행에 가서 보증 보험이 가능한지 재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더 해야하는게 있을까요? |
부동산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