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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아파트 분양계약위반
- 2024-03-19 12:5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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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3
글쓴이 | 용강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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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2023년12월9일 분양계약
분양대행사 조합 아파트 일단 다른 조합윈명으로 등록후 사업승인후 명의변경가능하다고 하여 분양계획 (분양직윈. 녹취록 갔고있음) 2024년3월8일 간담회 계약서없는 5000만원 추가분담금 필요 3월16일 임시 총회로 통과 저희는 조합을 및지 못해 탈퇴 할려고 하니 계약금 10% 고스란히 날리게 생겼습니다 (금액3860만원) 법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고 승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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