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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매진행중 월세 미납으로 인한 계약해지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 2024-04-17 12:35:26
2
조회수
47
글쓴이 | 라미라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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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임대중인 상가를 처음2021년에 2년 3,000만원에 계약했고
작년4월에 2년 재계약으로 500만원 올린 3,500만원으로 재계약 했습니다. 문제는 올해1월에 제가 임대한 상가가 공매 진행중인걸 알게된거죠. 12월에 넘어갔는데 1월에 청소하시는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1월은 이미 월세를 냈으니 2월부터 월세는 미납해서 현재 4월까지 3개월을 안냈더니 22일까지 안내면 계약해지 한다고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저는 보증금이 보호받을수 있는 최소금액도 아니고 제가 첫 계약할때 건물에 54억 채권이 있었던것도 알아서 제가 어떻게 생각해봐도 제 보증금은 못받을거 같은데... 월세 내야하나요? ㅠㅠ 재계약도 계약 1주일전에 1천만원 올린다고 통보? 식으로 해서 사정사정하고 합의해서 500만원 올린거에요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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