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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 해지
- 2024-05-09 13:20:47
2
조회수
35
글쓴이 | 여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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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24.4.29부로 집계약만료됬고 4.30날 임차권등기명령 접수했어요 근데 집주인이 5.3날 전세금주려고 집을 팔았데요 벌써 계약서도 쓰고 10프로 계약금도 받았더라구요 근데 제가 임차권등기 해지해줘야 집사는사람이 대출을 받을수있다고해요 디딤돌하신다해요 이경우 그냥 해지해주기가 불안한데.. 어찌 방법이 없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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