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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구단위계획구역 계획수립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 효력 및 취소 문의
- 2024-06-20 12: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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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2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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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지역주택조합에서 지역주택조합 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재개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서류라고 필수 작성 해달라고 해서 작성을 했는데요, 다시 알아보니까 지주택에서 토지사용 승낙이 필요해서 재개발이라고 기망하며 서명하도록 유도 한거 더라구요. 이러해서 취소를 하고 싶은데 지역주택조합이라 하고 명함도, 소속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1.서명할때 지장(지문도장)을 찍었는데 인감증명서 혹은 본인사실확인서 혹은 신분증사본을 지참하지 않았는데 지장과 본인이 쓴것만으로도 법적효력이 유효 하나요? 2.만약 1번이 효력이 있다면, .지주택에 대한 설명도 없이 재개발서명이다 동참해라 라는 식으로 저 포함 어르신들에게 서명하도록 유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망으로 취소 할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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