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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반환금이행절차시
- 2024-07-01 00:57:53
0
조회수
11
글쓴이 | beau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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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부동산 매매가 이뤄지지 않는걸 세입자탓으로 돌리며 계약 기간24.6.19 지난싯점전부터 보증보험을 이용해서 나가라는데 마침 매수의 뜻을 비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임대인이 매도가 이뤄져도 세입자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겠다는 의사 표명이 없어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취해야할 조치가 궁금합니다 문의사항 1.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꼭 해주겠다는 정확한 서면약속없이 매매가 이루어져도 되는지 2.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중단해도 되는지 3.전세보증보험사에 전세금반환이행접수일이 24 07 19까지인데 새로운 임대인은 계약날을 2024 8 28일잡고 있어서 임차인으로써 그 날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어도 문제 또는 손해 볼일이 발생하지 않을지요 전임대인이랑 새임대인끼리 계약해도 지금살고있는 임차인한테는 문제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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