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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잔금 청구
2016-01-26 11:17:49
아이콘 639
조회수 6,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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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최건희
  안녕하세요. 저의 삼촌과 아는 지인분이 부동산중개업자에세 사기를 당한 것 같습니다. 삼촌과 지인은 다세대주택을 지어서 부동산중개업자에게 분양의뢰를 부탁했는데 이 업자가 분양잔금을 받고서 떳다방 됐거든요.   이 업자랑은 어쩌다 전화를 된다고 하는데 분양잔금을 돌려달라고 해도 돈이 없다면서 돌려줄 생각을 하지 않네요. 삼촌과 지인은 돈만 돌려주면 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고소안하고 돈을 받을 수 있는지, 고소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진짜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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