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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인 고소
- 2016-01-26 11:32:45
624
조회수
8,140
글쓴이 | 최지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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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인천 남동공단에서 작은 공장을 임차하여 기계를 제각하였는데 임차기간이 종료되어 다른 공장으로 가게됐고 기계 중 일부는 임대인의 허락을 받고 공장에 그대로 놓고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한달 후 기계를 가지러 갔더니 기계가 없는거예요, 알아보니 임대인이 제 허락도 없이 처분했다는데 이런 경우 임대인을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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