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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절차 정지로 인한 손해배상
- 2016-01-19 17: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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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115
글쓴이 | mato1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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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친구에게 1억을 빌려주면서 친구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었습니다. 저는 친구가 돈을 갚기로 한 날짜가 훨씬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아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는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경매절차가 정지되었습니다.
결국 친구는 당연한 결과로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였고 저는 경매절차 정지로 인한 손해배상을 받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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