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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2016-06-13 22: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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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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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름이 아니고 작년 12월 25일부터 28일 까지 비트코인이라는 대에서 일했고제목그대로 제통장에 입금댄내역을 사기꾼한테 입금내역알려주고 그 범죄가 사기꾼들이 중고나라나이런대서 사기를 쳐서 저한테 입금댓다고 작년 12월말경
고소를 당해서 인천경찰서랑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같은사건 같은날 조사를 받었습니다 그로부터 올 4월경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조시받고 오늘에서야 증거불충분 처분을 서울지방검찰청에서 우편으로 받었습니다 하지만 인천지방검찰청 연락도 없었고 뜬금없이 몇일전에 타관이도 서울 지방 검찰청으로 이송했다고 우편을 받었습니다 정말 무서워죽겠습니다 한순간에 잘못댄 판단이 이지경까지 온게 다 제 잘못이지만 또 다시 검찰조사받을라니까 죽고만쉽네요ㅠㅠ 당시 인천 결찰서에서 제가 서울로 이송좀 시켜주면 안대냐고하자 형사님이 별문제 없을터이니 간단한 조사만 받고가라그러셨그던요..차라리 그때 서울에서 이송해서 조사받고끝났으면 이걸로 끝나지 않었을까 합니다 ㅠㅠ 변호사님 저 어떻게 댈까요 또 다시 검사님이 불러서 조사받고 기소댈확률이 있나요 ? 서울에서 전국 각지 피해자들이 많어서인지 사기죄로 조사를 받었고 인천에서 캠 어쩌구 저쩌구 한거 같은대..자 기억이 안나지만 죄명은 전자금융법위반이였습니다 변호사님 꼭 좀 답벼좀 주세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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