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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아치같은 아파트 주민의 폭언 폭행으로 인한 극심한 피해
2016-06-15 14:10:54
아이콘 260
조회수 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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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진관태

6월6일 낯 12시, 출장을 가기 전 볼일 보고 아파트내 일방통행로로 진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2년 전과 똑같은 위치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자칫 사고가 날 뻔 했지요.  상대가 SUV를 몰고 튀어 나오다 엇비슷하게 옆에 세우더니 뒤에서 "저 새끼는 잡아 죽여야 해" 등 등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군요.  제 차 바로 뒤에는 다른 주민분 차가 함께 멈춰섰었습니다.   저도 급정거, 뒷 분도 급정거.    그 인간말종이 쌍욕 해대는 걸 아마 그 주민분도 그대로 들으셨겠지요. 차에서 내려 시비가 붙게 되면 전 일본행 오후 비행기를 놓치게 되는 불상사를 당해야 하고, 차에 강아지도 있고...아무런 소리 않고, 꾹 참고 지하 주차장으로 그냥 내려가 주차를 한 후 인천공항으로 갔습니다. 2년전 같은 사건에서 상대방 폭언, 심지어 폭행에 저가 경찰서 신고 후 결국 경찰서에서 억울하겠지만 상대가 한대라도 맞았다면 쌍방폭행 처리된다는 말에 할 수 없이 합의한 전력 있습니다. (미국 비자 걱정에) 강아지들 산보시키다 봉변을 당할까도 걱정이고, 저 차에 테러를 가할까도 걱정이고, 무엇보다 제 처가 험한 꼴을 다음에 당할까봐 걱정입니다.   별별 생각을 다하다가,조금 알아보니 한국의 법이라는 것이 명예훼손, 모욕죄라는 것은 '공연성'이 없으면 해당 사항이 없는 거더군요.그렇다면 이 인간말종을 무엇으로 고소를 해야 하는 지가 저의 고민입니다.협박죄로 해야 할까요?  다만, 아파트 CCTV 화면이 있을 뿐이고 (음성은 당연히 안 들리는 자료이지요)저 뒤를 따라오다 험한 장면을 본의 아니게 목격한 주민분이 계시지만,설혹 그 분을 제가 찾는다 하더라도 요즘같이 흉흉한 인심에 증언해주겠다고 할 리가 만무할 거 같고. 어떻게 접근하는 것이 좋을 지 진심으로 조언을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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