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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질심문시 쌍둥이 자매를 본인으로 속여 출석 시키고, 형사가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요구
2016-07-28 01:56:01
아이콘 733
조회수 7,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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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triatria
 길가다가 폭행을 당해서 제가 상대방을 폭행죄로 고소하였고, 동영상이있어 상대가 폭행을 인정하였으며, 합의하겠다고해 가해자 보호자와 전화연락까지 하였는데 합의가 되지않자 가해자가 저를 맞고소하였습니다. 당시 담당형사가 조사진행과정에서 편파수사가 심하고 cctv확인을 하지 않는등 직무유기에 해당되는 부분이있어 담당형사 교체가 있었구요, 이틀전에 제가 담당형사에게 '대질심문을 하고싶다' 청하여 맞고소를 한 고소인(가해자)과 제가 대질심문을 하였는데요. 자기가 사건 당사자라고 하여 대질심문에 출석한 상대방이 사건당사자가 아니라 사건당사자와 똑같이 생긴( 거의 일란성 쌍둥이라고해야할정도로 똑같은) 다른 사람이었어요. 사건을 겪어 경찰서까지 같이가고 했던 저도 대질심문 한시간 동안 몰랐을 정도로 똑같은 얼굴이었는데, 체격이 틀린게 이상해서 대질심문을 마치고 뒤돌아 나갈때 보니까 뒷모습과 체격이 완전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키가 작은거 같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건 담당형사가 대질심문 마지막에 갑자기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제안하는것이었습니다. '안해도 되는데 안한다 그러면 불리해질수있다. 요즘은 많이들한다' 이런 식으로 제안하길래 '나는 상관없다.' 라고 대답했는데요. 형사와 상대방이 미리짜고 다른사람으로 바꿔치기하기로 한것이 아닌가 생각이 번쩍 들더라구요. 대질심문을 마치고 집에와서 사건 동영상을 보니까 다른 사람으로 확신이 들어서 담당형사에게 의견서로 '대질심문한 상대방이 다른 사람인것같고 너무 같은 얼굴이라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반대한다. 상대방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라고 알렸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너무 기가 막혀서 지금도 가슴이 두근거릴정도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타인을 이용해 대질심문을 속여서 한게 맞으면 그에대해 죄를 물을수 있나요? 대질 심문당시 고소인의 신원을 확인 안한 형사도 잘못한게 있는건지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좀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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