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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달장소변경신청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3-12-15 10:39:02
71
조회수
437
글쓴이 | 길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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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 : 임대료청구소송
- 원고 : 개인, 000 - 피고 : 법인, 주식회사 000 원고는 피고 법인의 본점 주소지로 하여 소장을 제출하였고, 법원에서 소장부본을 피고에게 보냈으나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되었고, 법원의 주소보정명령에 따라 원고가 제출한 피고 대표이사의 주소지로도 폐문부재로 송달이 안되었고, 결국 공시송달처분이 났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소 제기전 임대료 청구에 관한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낸 바 있고, 피고의 대리인(변호사)으로부터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1. 원고가 소 제기시 피고의 송달 주소를 피고의 대리인(변호사) 사무실 주소로 했어야 하는지 2. 공시송달처분이 났지만, 원고가 피고의 송달주소지를 지금이라도 피고의 대리인(변호사)사무실로 송달될 수 있도록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는지 3. 원고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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