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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수금에 대한 대처
- 2023-12-19 17:04:12
55
조회수
277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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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에 위치한 치과의원
- 사고일시 : 2021. 10. 7부터 계속 진료 중 2023. 4. 24 마지막 내원 - 사건의 경위 : 저희는 외국인유치기관 허가를 받은 치과의원 입니다. 저희는 외국인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진료 환자 중 2021. 10. 7일에 내원하여 상담 후 진료동의를 받아 진료를 진행 하고 있었습니다. 총 치료 비용은 10,241,000원으로 치료 기간 중 분납하기로 하셨습니다. 진료 중 2023. 4. 17을 마지막으로 내원하셨고, 아직 진료도 마무리 되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 말씀해 주신 핸드폰번호로 계속해서 연락해 보았지만, 받지 않으셨습니다. 최근에는 없는 전화번호로 나옵니다. 지금까지 6,831,000원을 수납 하셨고, 남은 미수금은 3,410,000원 입니다. 출입국사무소에 문의해본 결과 저희가 가지고 있는 외국인등록증은 발급일자 불일치로 조회되지 않았습니다. 출국여부를 문의 했지만, 경찰에 고소 후 경찰에서 요청이 있을 때문 조회가능하다고 합니다. > 내국인 경우 독촉장을 보내고, 이후 고소하는 경우는 경험해 보았지만 외국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 위와 같은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손해의 내용 : 미수금 3,410,000원 - 증거유무 : 치료 동의서 및 수납내역서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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