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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유지 불법점유에 관한 질의
- 2023-12-22 10:28:19
76
조회수
473
글쓴이 | 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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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지식이 적어 자문을 구해보고자 문의드립니다.
지자체/경찰/분쟁조정위원회 등등 확인을 하였지만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이며, 해당 건물 관리위원장 또한 아무런 힘이 없는 상황인 점 감안하시어 확인 부탁드립니다.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통영시 빌라 앞 공동사유지 - 사고일시 : 몇년간 지속 - 사건의 경위 : 1. 5층 빌라건물 (2~5층 주거 / 1층 어린이 음악 학원) 중 1층의 소유자 공동사유지 불법 점유 2. 폐타이어, 공사장 안전콘 및 도로경계석등을 사용하여 차량 주차를 못하도록 방해 3. 위 폐기물들을 옆으로 이동 후 주차시 지속적인 전화 및 거짓말을 동원하여 밤 12시에도 차를 빼도록 압박 4. 실제 경찰도 출동하였으며, 그 와중 경찰에게 소리지르며 대듬. - 손해의 내용 : 1. 2대~3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있음에도 방해로 인하여 1대만 주차 할 수 있음. 2. 관리비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쓰레기장 정리등 본인 요구를 맞춰줬음에도 변화 없음. 3. 관리위원장도 포기한 상태이며 대부분 고령의 어르신들이라 더러워서 피하려함. 4. 해당 공동사유지외 다른구역은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주차할 공간이 더 없어짐. - 증거유무 : 1. 불법 점유 사진 소유 2. 경찰 출동건수 다수 존재 3. 해당건으로 폭행이 발생된 고소건이 경찰->검찰 이관되어 진행중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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