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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금형확정 후 재고소당함
- 2023-12-22 13:37:49
53
조회수
402
글쓴이 | 이보배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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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21년도에 벌금형 확정받고 벌급납부했는데요. 다시 재고소를 당했습니다. 이게 가능한가요? 벌금형 후 한 번도 연락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그때 폭행이었어서 저도 맞고소를 했고 벌금이면 둘 다 벌금을 낸 거 같은데 확정된 후 다시 고소가 가능한가요? 공소시효가 없나요? 고소장 내용은 부재중이라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26일에 재발송된다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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