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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 아르바이트 도중 접촉사고 건 (무보험으로 인한 수리비 관련)
- 2024-01-10 10:38:50
75
조회수
475
글쓴이 | 김대용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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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택배 배송 단기 알바를 하다가 접촉사고 발생건에 대해 상담드립니다. 23년 8월 8일부터 약 4일간 알바를 하였고, 운전면허증, 통장사본 등 첫출근일 제출하였습니다. 알바 3일차 되는날 저의 부주의로 인하여 주차되어있는 벤츠 차량을 긁어버렸습니다. 택배 소장은 보험 가입이 되어있으니 걱정말라고 하며, 보험처리를 진행하던 와중에 다음날 만나이가 안되어 보험 적용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택배 소장은 일단 결과 보고 자기가 좀 더 부담하던지 결정하자 하였고, 상대편 렌트비용은 본인이 200만원 가량 지급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경찰조사 및 형사조정을 통하여 피해자 차주랑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차량수리비 670만원에 대하여 구상금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택배 소장에게 전화를 하니 본인은 파산이니 줄 돈이 없어서 못준다고 알아서 하라고 하였고, 1월 10일까지 670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제가 민사소송이 걸리게 되어 납부를 하였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될지 몰라서 막막합니다. 사고 낸 저의 잘못은 크나, 애초에 알바생을 고용할때 보험 관계 여부를 확인해본 고용주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하며, 무보험으로 2일동안 근무한거 생각하니 끔찍합니다. 경찰분들이나 검찰 조사 받을떄는 고용주가 잘못이라고 하였고 변호사 선임해보라고 조언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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