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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공정 계약서
- 2024-01-22 03: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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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10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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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발생 시간: 계약서 작성일 2023.06.27
신청 취지 및 이유: 개인적 사정으로 사업주에게 계약해지를 요구 했으나 계약 해지 불가 통보를 받고 계약 정지 상태를 유지 중 대중문화산업관련 분쟁발생사례집을 보고 작성한 계약서에 사례집과 비슷한 내용을 발견하고 상담을 신청하게 됨 계약서 제 13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1항을 보았을 때 창작자인 제가 계약을 위반했을 시 '사업주'가 투자한 금액을 반환함과 동시에 투자한 금액 만큼의 비용을 위약벌로 손해배상 한다.라는 내용만 있고 사업주의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될 경우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이는 [예술인 복지법] 제6조의2(금지행위 등) ① 예술 창작 • 실연 • 기술지원 등의 용역에 관한 기획 • 제작 • 유통업 에 종사하는 자로서 예술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문화예술기획업자등"이라 한다)는 예술인의 자유로운 예술창작활동 또는 정당한 이익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이 조에서 "금지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예술인에게 불공정한 계약 조건을 강요하는 행위 에 위반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추가로 계약서 제 13조의 내용이 손해배상조항의 요건이 추상적 이고, 손해배상의 범위를 ' 투자한 금액을 반환함과 동시에 투자한 금액 만큼의 비용을 위약벌로 손해배상 한다.'로 규정되어 산정기준이 추상적이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산정할 뿐 해당 창작자에게 대한 총 투자액의 규모 나 구체적 산정기준도 알려주지 않으며, 계약위반의 정도 등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거액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였으며, 사업자의 잘못으로 전속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어 해당 내용이 이는 대등한 계약 당사자 사이의 균형을 잃은 것으로서, 이러한 손해배상 조항은 과도하고 일방적이 며 구체성이 결여된 것으로 창작자의 인격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지는 않는지 따라서 이러한 손해배상 조항이 민법 제103조 선량한 풍속 기타 사 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판시될 수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계약서가 사업자와 계역한 다른 창작자들과 내용이 같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계약해지권의 제한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서 규정하는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 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에 해당되어 무효가 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계약정지에 대한 일자와 관련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다른 창작자들에게 제가 계약 정지 상태라 말한 적이 있다 들었습니다. 이 또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관련 계약을 추가 작성하지 않았는데 효력이 있는지도 질문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불공정한 계약 조건이 있다면 짚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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