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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 2024-01-23 13: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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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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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광주광역시 입니다.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회사의 일원이였을 때 무상으로 지급받았던 물품에 대해 퇴사이후 반환을 하라고 요청이 온 경우 반환을 해야될까요? 반환을 하지 않는 다면 횡령죄에 해당이 될까요? 대표가 잘 부탁한다는 의미에서 받은 물품 이였습니다. 퇴사 후 회사와 트러블이 발생한 후로 사소한 것 하나까지 이유를 만들어 요청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사는 약 8개월 정도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및 서로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회사사정이 어려워 퇴사를 하게되었는데 회사는 자진퇴사처리를 하게 되었고 회사 업무를 위해 개인 앞으로 할부로 구매했던 차량또한 빚으로 안게 되었습니다. 정말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 손해의 내용 : 약2700만원의 차량이 할부로 개인 앞으로 남겨졌습니다. - 증거유무 : 따로 해당 제품이 어떤 이유로 받았는지에 대한 증거는 따로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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