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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송금에 대한 반환방법
- 2024-01-23 16:53:53
45
조회수
436
글쓴이 | 김동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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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해당사항없음
- 사고일시 : 1/10 - 사건의 경위 : 아파트매매금 일부 4천만원을 잘못이체하는 송금사고가 있었습니다.(신규통장 이체한도로 분할지급함)
예금주를 보지 못하고 송금을 했고 은행과 경찰 통해서 입금받은 자를 찾았고 반환요청을 했습니다.
그분은 이체해줄것이라며 기일을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의 출석요청에 또 꼬박꼬박 출석을 합니다. (현재까지 2회출석함) 경찰말로는 애걸복걸하는 지금 상황을 즐기고 있는거 같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 회피하는것이 아닌 지급의사를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하고 경찰쪽에서 기다리라는 입장인것 같습니다.
찾아보니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서비스가 있던데 강제적인 집행은 아니라고 하여서 고민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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