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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친회 징계 관련 문의
- 2024-01-26 11:5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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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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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2년 종친회 소유의 제3자 토지임대관련해서 계약무효 소송을 진행하였으나 1심은 무변론으로 저희가 승소하였으나 2차 항소심에서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여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패소하였습니다. 다만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전부가 유효한 상태에 있다가 피고들 사이의 합의에 따라 그 효력을 상실하게 보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한 점을 들어 소송 총 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 받았습니다.
그러나 24.1.14종중 정기총회에서 22년 송사 관련으로 종중에 피해를 입힌 금액 (소송비용 및 부대비용 270만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종회 회원 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내린다는 내용 증명을 받았습니다. 소송 총 비용을 각자 부담하라는 판결문에 위배되는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위 금액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종회 회원자격 정지 징계를 받는게 정당한 징계인지 궁금합니다. 크게 보면 위 금액으로 종중의 재산에 피해를 입힌게 맞을 수 있지만, 저희의 100% 과실이라면 소송 비용을 각자 부담으로 판결 받지 않았을거 같은데 자격 정지 징계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지, 민사로 다퉈볼 여지가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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