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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인데 법적 처리 가능할까요?
- 2024-01-29 16: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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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72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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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 사건의 경위 : 언니와함께 일을 하면서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입음 - 손해의 내용 : 1998년~2018년 4월까지 언니와 일을 하면서 많은 손해를 입음. 1998년2월~2008년2월 : 오전8시30분`~저녁9시까지 수업, 주말에도 출근을 했으며, 급여도 못받고, 대출받아 빌려주는(원금, 이자 못받음) 등 너무 힘들어서 이직을 함. 이직 후에도 와서 수업을 해달라는 요구와 함께 강사료를 준다고 했지만 그역시 주지 않음. 2011년2월~2018년4월 : 내 수업은 내 소득으로 준다며 함께 일하자고 하고, 처음에는 싫다고 했는데 동업하기로 한 사람에게 쫓겨나게 되었다며 도와달라고 해서 함께 일하게 되었음. 학원 명의도 떠밀려서 하게 됨. 건물 계약시 대출받아서 빌려주고 결혼폐물팔아서 빌려주었으나 이자, 원금 모두 못받음. 당시 방문수업으로 데리고 온 아이들 수강료도 못두 가지고 감. 함께 일하던 중 카드대금 해결 못해서 집에 빨간딱지 붙이러 사람들이 왔고, 시어머님은 놀라서 쓰려지셨음에도 그 얘기 하는 나에게 "시끄러워, 조용히 해, 애들들어."라는 말만 함. 이후 2018년에 분리를 할 때도 세금까지 떠안게 됨. 너무 힘들어서 조금씩이라도 달라는 말에 "3000만원 받고 끝내던가 법대로 하던가. 법대로 해서 지급명령 떨어지면 그건 줄게."라는 말과 함께 "난 너가 힘든건 신경안써."하며 나를 가족은 커녕 동료로도 생각 안했다며 그저 도구라는 말을 함. 이런 상황에 사람들에게는 자랑하듯이 하는 모습에 너무 힘이 들어서 문의드려요. - 증거유무 : 1998년2월~2008년2월: 언니 명의로 해서 통장내역을 볼 수있고, 2011년2월~2018년4월: 어쩔 수 없이 제 명의로 하게 되어서 제통장과 엄마통장의 내역을 볼 수 있음. 이외의 증거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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