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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집행방해죄.영업방해
- 2023-12-11 23:02:31
1
조회수
154
글쓴이 | 빡미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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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12월 오후12시~2시
술집에서 가게실장과말다툼이있었고 가게실장이저희일행인고모를 밀처서 뒤로넘어져정신을잃은상황에 제가실장과실갱이가있었으며 폭행을당하였습니다 가게에서5~6명남자들에게둘러싸였고 그중덩치큰깡패같은한명이 저희를 죽인다고협박해서 생명에위협까지느낀상황에 가게쪽에서먼저영업방해로 신고하였고 후에저희도 112에신고를하였으나 경찰관출동하였다고기다리라고하셨습니다 신고자가누구든간에 저희가폭행을당하였고 경찰분들은도착해서 제가 겁에질려무서운상황에 자세한현장파악도없이 소리지르고 난동을부린다고하여 저만제제하였으며 그과정에억울하고답답한마음에피해자는우리라고소리친거고 그과정에경찰분을 밀추었다하여 공무집행방해로 수갑을채워 남자경찰두분이서 제머리를 계속밀며 차에우겨넣으며 으이그~하며 제허벅지를무릎으로밀처차에실었습니다 여자로써 굉장한치욕스러움과모욕감을느꼈습니다 제가살인을저지른것도아니고 국민의인권을보장해줘야할 경찰관이현장에서의 상황도 정확히파악하지못하고 난동을부렸다는이유로수갑을채워 무작위로데려왔고 거기가나중에서야 시흥경찰서인걸알게됐으며 수갑에채워져 아침까지 서에묶여있었고 술도덜깨정신도없는저를오전8시쯤 형사분이 취조하였습니다 관할형사님께서도 정황한cctv도확보하지않은채 현장에오신경찰관의 자료(cctv사진)만으로 저를 조사하였으며 사건자료(사진)이 경찰관님의개인감정으로 구성된건아닌지..피의자.가해자가누군지도모르고 업주와함께 사건을조작한건아닌지... 가게실장이밀어 저희고모가쓰러진사진.제가폭행당한사진은 단한장도없었으며. 제가팔을드는사진등 저희가분리한장면들만 경촬관님이인화해온건아닌지.조사받는중에도 형사님께 이의를제기하였으나형사님도사진을보고"박미화씨가 이렇게하셨네요"라고하시며 묻고조서를쓰셨습니다 추후에cctv확인하신다고하셨는데 먼저확인하고 저를취조하는게맞는거아닌가요? 사람이폭행을당하고죽인다고위협까지받고 실장이고모를두번이나밀처 정신을잃고응급실까지 간상황에 저희안정을보호받지못하고 공무집행방해가먼저인건지.. 제가그전에 억울한상황이있어 폭행건벌금형이있었는데요. 어떻게해야할까요?이대로그냥있으면 또벌금형인가요?변호사를선임해야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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