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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배임에 관하여
- 2023-12-13 19:38:37
15
조회수
119
글쓴이 | 녹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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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연남동 고기집
- 사고일시 : 23년 8월경 - 사건의 경위 : 피고인인 제가 고소를 당한 내용입니다. 매장 특성상 손님들과의 접대가 이루어져 술을 같이 마시는 문화가 있습니다. 본사에서 와인 서비스 한잔을 서비스로 주라고 했는데 그 두분은 와인을 드시지 않아 위스키를 드렸습니다. 같이 위스키를 마시다 보니 몇잔 먹다 취해 버렸고 포스(주문기)에 찍은 내용을 취소하여 금액을 받지 않았습니다. - 손해의 내용 : 고기 취소 내용 및 서비스 8만 몇천원에 대한 고소 - 증거유무 : 현재까지 빈번하게 서비스가 이루어져있고 그 내용을들 다 녹음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소인(본사)에서 어떤 증거를 제출했는지는 모르고 고소내용을 처음에 마포경찰서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 진행사항 : 경찰 조사를 여수에서 촉탁을 받아 진행하였고 현재 서부지방 검찰청으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제가 알고 싶은 내용은 1. 금액을 받지 않은거에 대해선 정말 잘못되었지만 술에 취한 상태로 한 행동이였는데 이부분이 송치로 넘어가서 처벌을 받을만할까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걱정이 너무 많이 됩니다. 또한 그당시 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 고소가 이루어졌고( 실업급여 신청 7일만에 고소함) 고소내용을 먼저 알지 못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를 통해 해고가 되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분명 변상하겠다고 말을했었고 그때 당시 괜찮다고 했었습니다. 정말 알고 싶습니다..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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