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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해계약서
- 2024-03-05 07: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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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70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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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03.05 - 사건의 경위 : 법인대 개인의 화해시 화해계약서를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민법에서는 별도의 형식을 구비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1. 화해계약서 작성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하는지? 2. 서면작성이 필요없다면 녹취도 허용되는지? (녹취파일보관) 3. 위 해당없다면 인터넷뱅킹 비대면 가입방법에 상품설명서등을 카톡에 탑재하여 본인생년월일 인증후 전자서명방법으로 징구받 고 추후 법적문제발생시 사용가능한지? - 손해의 내용 : 금전소비대차계약관련 - 증거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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