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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상담
- 2024-03-05 21: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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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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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충북
- 사고일시 : 2024-03-05 - 손해의 내용 :현재 저는 공황장애 및 우울증으로 3년이상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이로인해 힘들었다는 사실을 상대방도 이미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상대방과 언쟁이 있을 때마다, 정신병자, 병신 등의 비하 발언을 여러번 들었습니다. 정신병자이므로 약을 먹어야한다, 태생부터 뇌구조가 잘못됐다 등의 언행을 하루만 일회성으로 들은게 아닌 여러번이 있었고, 대화를 통해 정신병자라는 말은 삼가해달라는 요청도 한적이 있습니다. 이런 발언을 들으면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더 힘들어서 일상생활에 악영향이 있습니다... 발언내용은 1:1카톡 내용 및 전화 녹음등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울면서 얘기하고 화낸것도 직장에 올려주냐는 식의 말도 들었습니다. 이런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3항에 의거해 고소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 증거유무 : 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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