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리스트 페이지
- 법무법인 계약 후 계약파기에 따른 계약금 반환 질의
- 2024-03-06 17:10:06
40
조회수
328
글쓴이 | 베텔기우스 | ||
---|---|---|---|
-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4.3.6일 - 사건의 경위 : . 로펌 계약 체결(3.3일) 3일 후(변호사 선임계 제출 이전), 의뢰 사건의 원만한 해결이 예상됨에 따라, 로펌 계약해지를 문의함 . 계약시 변호사 선임비 일체인 2,000만원을 일괄 계약금으로 체결했으며, 착수금 및 별도 성공보수는 없음 . 문의 시 전체 계약금(2천만원) 중 계약 후 3일간 소요비용 등을 제외한 비용의 반환 요청하였으나 로펌에서는 계약금 전액에 대한 반환 불가 표명 (통상적 선급금 10%(200만원) + 이틀간 업무수행 비용(300만원) = 500만원 을 제외한 1,500만원 반환 요청) . 계약서 상 단순변심에 의한 계약해지 요청일지라도 사건초기의 진행사항이 미미할 경우 계약금 일부 반환이 가능한 것으로 명기되어 있음 . 계약 후 익일 로펌으로 사건의 원만한 해결 가능성이 있음으로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변호사 선임계 제출하지 말 것 요청(변호사 선임계 미제출) . 로펌에서는 계약 후 2일간 사건정황검토, 경위서 작성 등의 작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손해의 내용 : 계약금 - 증거유무 : 카톡메시지 및 메일발송 등 |
민사.기타 더보기
해당분야 변호사
베스트 법률 상담
인기변호사
-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