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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피고입장으로) 자식(아들) 대리 참석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 2024-03-07 16:24:35
40
조회수
228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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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골프장에서 저희 아버지 상대로 피해배상청구(민사소송) 하겠다고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 사과 농사를 위한 폭음기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추가로 폭음기로 인한 골프장 캐디(직원) 정신적 피해와 해당 이용객들 집단소송 준비도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통보받았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골프장 들어오기 전부터 해당 땅(임야,주택)에서 농사를 경영하고 계셨던 상황이었고, 골프장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이만저만 아니었는데, 지금은 그 스트레스가 극도로 심해져 우울증 약도 드시고, 그 땅(집)을 떠나 자식한테 의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 소송 시, 아버지 본인이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해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변호사만으로 진행 할 수 있지만, 연세가 80이고 우울증약까지 먹고 있는 아버지를 대신해서 아들(자식)이 대리 또는 전권위임을 받을 수 없는 지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아버지는 우울증 및 신경성 스트레스로 인한 법정에서 뭘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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