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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액민사
- 2024-03-09 22: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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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64
글쓴이 | jin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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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해외에 거주중인데 온라인으로 모르는 사람과 환전을했습니다. 알고보니 제가 돈을 보낸 계좌는 제 3자사기를 당한 사람(A)이였어요. 저는 A를 민사 재판 피고로 지정하고 재판을 신청하였습니다. A는 본인도 억울하다며 제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는데 제가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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