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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두 약속 이행 의무
- 2024-03-12 12: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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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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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파트 단지 내에서 체인화 편의점 A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편 상가에 경쟁사 B편의점이 하나있구요. B사장은 매출 저조로 본사에 폐점 의사를 밝히고 부동산에 임대도 내놓았지만 들어올려는 사람이 없고 계약 중도해지 위약금이 3500이었습니다. 폐점이 순조롭지 않은 상황에 B사 영업사원이 저희를 찾아옵니다(23년하반기). B를 없앨테니 대신 우리보고 B사 브랜드로 넘어오라는 거였죠. 저희는 A사와 계약기간이 3년 이상 남아 위약금 9500이 있는 상황이었지만 매출을 올릴 기회라 생각하고 A사에게 B사로 넘어갈 의사를 밝힙니다. A사는 B사로 갈아타는것을 만류 하였고 그과정에서 이런 이야길 합니다. 폐점 위약금 9500을 주고 브랜드를 바꾸면서까지 B편의점을 없애느니 B편의점 사장에게 폐점비용 3500을 대주고 없애는게 낫지 않냐" 고요. 저희는 고민끝에 후자를 선택했고 A사팀장은 B사장을 찾아가 이런 저희의 생각을 말했고 그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도 임대는 계속 나가지 않았고 해가 바뀌어 24년이 됩니다. 근 6개월이 지나면서 겨우겨우 들어올려는 사람이 생겨났고 저희는 그 기다림 과정에서 처음 3500보존에 대한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우리가 폐점비용을 지원하지 않더라도 B사장은 24.3월말이 임대 만기라 어차피 나갈거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새로 들어올 임대인도 무인편의점이라 동종업종이고 거리가 100M라 담배권도 살아날수 있는 상황에 저희가 B사장의 폐점비용을 주는건 의미가 없는 거죠. B사장은 너희가 위약금 준다고 해서 더 열심히 들어올사람을 찾았다 하면서 구두로 한약속도 민사로 가면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정말 처음말한대로 이 돈을 주는게 맞나요? 안주면 문제가 되는 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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