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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를 직원에게 뺐겼 습니다.
- 2024-01-02 11: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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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
글쓴이 | 친절파킹 이명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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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주차관리(발렛)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회사 직원이 건물(거래처)주와 짜고 제계 약을 안하고 저희회사 직원들을 포함하여 모든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제계약은 12월달인데 이미 11월달에 얘기를 마쳐놓고 저어겐 형식적으로 세금계산서 이메일을 잘못 보내서 제계약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더불어 지금인수한 사람은 회사의 공금을 횡령,유용( 263만원)을 임으로 사용하였다가 갚기도 했습니다. 이직원은 누나소개로 저희회사에 입사하였고 형편이 어 렵다고하여 4대보험도 안들고 일을했으며 첫달 250 두번째달270 세번째달300 그리고 일요잏쓔무 대체근 무로 월 68만원씩 지급하였고 나름 최대한 배려 했음에 도 소개시켜준 누나명으로 사업자를내고 영업을 하고있습니다. 처음엔 좋은마음으로 업무인수인계를 해주려고 했으나 미야한마음도 하나없고 오히려 횡령하고 큰소리까지 치기에 그동안 해준게 너무 억울하고 분하여 법적으로 처벌을 할수있는지 할수있대면 어떤죄로 처벌 이 가능한지? 혹시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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