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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만원 데이트 비용을 전남친이 달라고 합니다
- 2024-03-17 13: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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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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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경기도 오산
- 사고일시 : 24.03.14 - 24.13.16 - 사건의 경위 : (추가) 전 남친이 데이트비용 3개월 치 89만원 달라고 합니다. | 보배드림 자유게시판 (bobaedream.co.kr) 이 글의 당사자 입니다. 길지만 한 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에 모든 경위가 나와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동의도 없이 유튜버를 개입하여 집 앞에서 방송을 하고 지인에게 부모님 연락처를 취하여 시도때도 없이 연락을 하였으며 제 주변 지인들에게 방송중인걸 알려 명예를 실추시켰습니다. - 증거유무 : 집 앞에 찾아온 당시와 그 뒤에 유튜버가 저를 조롱하며 라이브 방송 녹화 전체 보유중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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