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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한 경우도 환불 가능할까요?
- 2024-03-17 18:47:58
41
조회수
253
글쓴이 | 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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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 모 브랜드에서 이불을 두 채 구매했습니다.
저희는 R이라는 유명 브랜드 이름을 보고 가게에 들어갔고, 구매를 위해 상담하면서도 해당 브랜드를 너무 좋아해서 구매하러 왔다고 말하며 R사의 제품을 구매하고자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해당 가게에서 태블릿을 통해 제품들을 보여주었고, 맘에 드는 제품이 있어 실물을 확인하고 구매하였습니다. 구매 당시 원단을 다른 종류로도 바꿔드릴 수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원치 않았기에 보았던 물품 그대로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택배로 물건을 받아보니 해당 물품은 R사의 물건이 아니고, 해당 점포 주인이 운영하는 자사몰의 상품이었습니다. 이불 한 채의 가격으로는 터무니 없는 가격임에도 저희는 R사라는 이름값을 보고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점포에 환불의사를 전했습니다. 해당 점포에서는 저희에게 그 이불이 R사의 제품이 아니라고 고지했다고 하길래 ,그런 적 없다고 답하자 그제서야 원단을 바꿔줄 수 있다는 말이 R사의 제품이 아니라는 의미고, 저희에게 태블릿으로 보여준 홈페이지 또한 R사가 아닌 자사몰의 홈페이지였다고 말했습니다. R사의 간판과 이름을 가진 가게에 진열되어 있는 상품이기에 당연히 R사의 제품인 줄 알았고, 같이 방문한 4명 모두 해당 제품이 R사 상품이 아니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타 가게에서도 이불을 구매했을 때, 간판과 다른 상호명과 자사몰의 제품을 보여주실 때는 이것은 어디 제품이다라고 분명히 명시해주셨습니다. 하지만 해당 점포는 전혀 그런 안내가 없었습니다. R사의 제품이 아니라면 구매하지 않았을 제품이라 환불혹은 같은 가격대의 R사 제품으로 교환을 원하는데, 해당 가게에서는 모두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절차를 밟을 경우 환불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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