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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매음으로 고소한다고 합니다.
- 2024-01-04 11: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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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03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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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 사고일시 : 1월 2일 - 사건의 경위 :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랜덤채팅에서 어떤사람에게 제 중요부위 사진을 보냈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전화를 하자고 해서 카톡아이디를 받고 카톡을 하자 제가 사진을 보낸것을 캡처하고 ECRM으로 접수했다는 캡처본을 보여주고는 고소진행한다고 합니다. 그사람 아이디가 늙은이,꽈츄 보내지마 여서 자기는 거부의사를 밝혔다며 사과를 하지않으면 고소를 진행한다해서 어플탈퇴하고 대화방도 나갔었습니다. 근데 오늘 변호사자문을 받고 고소했다며 저보고 계속 사과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자필사과문을 요구하며, 사진을 보낸것이 저인지 특정하려는듯 합니다. 저쪽에서 고소를 진행하면 저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무혐의 처리를 받아야하는지, 애초에 고소를 통해 제가 법정싸움을 해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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