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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명시 결정이라는 법원 서류를 시아버님이 받으셨어요.이미 지급정지상태
- 2024-03-19 13:2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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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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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전북,김제
- 사고일시 : 사건의 처음일시 1998년쯤, - 사건의 경위 : 시아버님께서 오토바이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일인대요. 상대가 합의금을 처음엔 3천만원을 달라고 했다가, 합의합의 하다가 결국엔 1300만원으로 합의를 보기로 하셨대요. 그래서 1300만원을 마련해서 합의 보자고 하니, 다시 2천만원을 내놔라, 하셔서 합의를 못보고 상대측에 치료비 100만원 먼저 주고 90일정도 옥에서 살다 오셨다고 하시더라구요. 700만원 공탁을 걸고 다녀오셨다고 하셨구요. 그이후 의료보험측에서 290만원을 달라고 하는일은 있었다고 하였고요.아버님께서는 그동안 법원을 출두를 하시거나, 그에대한 답을 하시거나 이런걸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이번에 나온용지를 보면 금액 명시는 안되어 있고 법원 사이트로 들어가 확인해보니,청구금액은 600만원이라고 되어있어요. - 손해의 내용 :현재 시아버님 명의 통장이 지급정지가 되었더라구요. 약 일주일 정도 된듯합니다.(잔고130만원정도..) 어제 법원에서 우편이 왔구요. 자동차손해보상진흥원이 채권자라고 되어있어요 [주문-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재산명시기일에 제출하라] [이유-채권자의 위 집행권원에 기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민사집행법 제 62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증거유무 : 아주 오래전의 일이고, 그일로 인하여 동*화재 와 관련있는듯 합니다.재산목록 통장의 재산과, 자동차타고 계신것이 아버님 명의의 재산인대. 그걸 기록하여 법원으로 직접 가셔야 하는것인지, 그럼 그 재산을 압류를 한다는 것인지.. 그렇다면 아버님은 어떤 대처를 할수 있을지, 시골 노인분이시라, 그냥 무시하면 된다 생각하시고 계시더라구요. 법은 무지하기도 하고.. 일반인 생각으로서는 악범죄도 10년이상이면 무효 된다고도 하던대..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어려워서 글을 한번 남겨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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