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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거래 사기
- 2024-03-26 01:10:48
38
조회수
243
글쓴이 | -_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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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중고거리 사이트
- 사고일시 : 2023.7.10 - 사건의 경위 :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 구매하려고 선입금 하였으나 수수료가 안 들어와 수수료+물건 금액만큼 다시 입금 해야 한다며 입금을 하게하여 지속적으로 피해 금액이 많아지는 수법 이었습니다. - 손해의 내용 : 1,500,800 - 증거유무 : 대화내용 및 이체내역 현재 사기꾼은 민사소송을 하였으나 답변으로 자신의 생계가 불안전 하여 대출을 받으려고 알아보던 와중 개인정보 및 인증번호를 알려주었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사용되었다 해명하며 자신또한 피해자며 민법 제760조 제3항 불법행위의 방조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보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고 있다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자의 손해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며 자신은 비대면 대출을 수회 진행해 왔었던 바 똑같은 방법으로 대출을 진행 하였지만 상대방이 이를 도용하여 사기를 범하리라 예상 할수 없었던 점, 금전을 요구하거나 달리 금전적 대가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이라며 이 사건 청구에 대해 방조행위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며 사건 청구할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위 내용을 토대로 부당이득 반환 및 사기방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대방 통장에 돈이 남아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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