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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기술자격법위반 질문드립니다.
- 2024-01-11 07: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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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26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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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서울
- 사고일시 : 2023. 10 - 사건의 경위 : 국가기술자격증 기사자격증 소지자 비상주로 근무를 구한다는 글에 거주자와 걸어서 왕복할 만큼 가까워서 비상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비상주로 하다가 집도 가깝고 해서 주 2~4일, 월 15~17일 사무실에 출퇴근했습니다. 딱히 할만한건 도면검토, 수정정도고 그외에 현장에서 일손이 부족하면 나가서 도와주는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3~4개월 정도 일하다 자격증 불법대여로 조사를 받고 되었고 국가기술자격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았는데 정식재판을 청구하고자 조언을 얻을려고 합니다. 비상주로 계약하고 근무했지만 한달 17일정도 출근해서 일을 도왔고 증거도 남아 있습니다. 자격증은 원본은 맡기진 않고 필요하다고 할때만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서류에는 제가 직접 확인하고 읽어보고 서명했습니다. 이런경우 자격증 불법대여에 의한 비상주근무가 인정되어 국가기술자격법위반으로 처벌이 되는건가요?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유리한 증거는 제출함 - 진행사항 : 약식기소 되었다고 문자 통보받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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