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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카오톡 오픈채팅 고소관련 질문드립니다.
- 2024-03-31 14:42:03
21
조회수
180
글쓴이 | 안녕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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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픈 카카오톡 방에서 저를 고소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이런 경우에도 고소가 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게되었습니다.
우선 온라인게임 거래 오픈카톡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게임아이템 거래 오픈카톡방에 제가 타인의 카톡아이디가 포함된 스크린샷을 올렸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제가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xx아이템 얼마에 구매 희망합니다.“ 라는 글을 게임거래 카톡방에 올렸습니다. 그러자 어떤 분이 저의 게임카톡 전용 오픈프로필로 카톡이 와서는 제가 구매한다고 작성한 아이템이 아닌 엉뚱한 게임 재화인 골드를 사라고 비아냥 거리며 ”골드좀 사라 아우야ㅋ“ 라고 카톡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골드를 구매할 계획은 없었지만 구매한다고 상대방에게 말을 하였고 오픈채팅방 거래는 사기가 많기에 실명카톡으로 대화를 하고자 카톡아이디를 요구했었습니다. 상대방은 카톡아이디를 보냈고 이제 제가 실명카톡으로 카톡을 보내서 골드를 구매하려다가 갑자기 위에서 비아냥 거리던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 거래를 하지 않고 오픈채팅카톡방을 나갔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제가 처음 거래글을 올렸던 여럿이 있는 게임 오픈카톡방에서 저를 멘션하며 "이 사람 카톡아이디만 가지고 도망간다"고 여론몰이를 하길래 게임 카톡방 내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저런 비아냥 거리는사람과 거래를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와 상대방이 대화했던 카톡내용을 전체거래카톡방에 스크린샷하여 올렸습니다. (올린 후에 몇초가 되지 않아 스크린샷은 삭제했습니다.) 그 스크린샷에 상대방의 카카오톡 아이디가 나와있었습니다. 현재 상대방은 제가 개인정보를 유출했다고 화를내며 저를 고소하겠다는 상태입니다. 계속 화를 내면서 “마음대로 톡 유출하시네?”,“소송 준비할게요“ 라고 하길래 제가 “창피한 줄 아시나보네요, 정신차리고 사세요” (카카오톡에서 저에게 비아냥 거리는 내용이 있었기에 그 모습이 창피한 줄은 아신다고 말한 거였습니다.) 라고 카톡을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이 “기대하세요 ^^”라고 보낸 후 대화는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민사, 형사고소가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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