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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와 민사 둘다 고려중에 있습니다. (사기)
- 2024-01-22 12: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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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172
글쓴이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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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발생지 또는 피해지 : 수원
- 사고일시 : 2023년 12월 경 - 사건의 경위 : 본 사건은 고시원을 인수하기로 하는 권리계약을 진행함에 있어 중개대리인 소개로 수원에 있는 고시원을 소개를 받았습니다. 권리계약을 진행하는데 있어 결정요소 중에 순이익이 가장 큰 결정요소였습니다. 순이익을 결정하는데 있어 초기내용은 순이익 600-700으로 안내하여 관심을 끌었고 실제 매출자료를 확인하였더니 550으로 안내받았습니다. 이 때 중개인이 제공한 엑셀자료로 증빙자료없이 확인을 하였고 저는 중개인이기에 믿고 거래를 진행하였습니다. 제가 요청한 사항은 임대료, 관리비, 공과금, 소모품등의 내역이었습니다. 위 에 내용으로 브리핑을 받았을 당시 순익이 550이 되었으나 이 부분은 제가 감수하고 계약을 진행하였습니다. . 운영한지 한달 되었고 관리비는 중개인에게 최대가 130으로 나온다는 말을 듣고 계약했는데 230만원이 나오게되어 순익구조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되어 항의를 하였으나 중개대리인은 몰랐었다는 말을 하며 차라리 관리비가 그정도 나오는걸 아는 사람에게 팔아주겠다며 더욱 비싸게 팔아주겠다는 말을 하여 기가차게 만들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중개하여 나중에 사는 사람만 권리금을 높여서 사게만드는구조를 만들며 중개비를 챙기는 중개대리인을 처벌 하고싶습니다. 또한 양도자가 계약 후 보내준 실제매출자료를 보니 순익 500이 넘어간적은 운영시에 한번도 없으며 부풀린순익으로 권리계약을 진행한 상황이라 저를 기망한죄로 사기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내용 : - 증거유무 : - 진행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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