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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가치 약 270만원 게임 아이템 거래 사기 고소장 작성 및 접수 문의
- 2024-04-08 17:22:23
21
조회수
167
글쓴이 | 하프물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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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지역 또는 손해발생지 : 게임 내 (로스트아크)
- 사고일시 : 4월 2일 21시 7분 - 사건의 경위 : 고소인의 게임 머니 4,500,000골드와 피고소인의 현금 2,754,510원의 거래를 시도하였으나 고소인은 현금 2,754,510원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연락을 취하였으나, 피고소인은 잠적하였습니다. - 손해의 내용 : 피고소인이 현금가치 2,7,54,510원의 4,500,000골드를 받고, 고소인에게 현금을 이체하지 않아 손해를 입혔습니다. - 증거유무 : 유(통화내역 및 캡처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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